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시 차액 80% 보전
군은 8월말까지 가을 쪽파를 재배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이란 가격 변동이 큰 지역 특화 농산물의 최소 소득안정망을 구축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천에서는 반촉성 수박과 함께 가을 쪽파 등 2개 작물이 선정됐으며, 반촉성 수박은 지난 4월30일 40농가 16ha접수가 완료됐다.
가을 쪽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8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가을 쪽파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 수준의 가격을 보전해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1품목에 한해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시장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은 올해 주출하기 기간별 국내 5대 시장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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