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공문 발송과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
<속보>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다 노성철 군의원에게 적발, 군에 신고됐던 장항운수가 4일자로 업체에 면허취소 공문 발송과 함께 경찰서에 형사고발됐다.<관련기사 뉴스서천 8월 21일자>
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영업정지 중이었던 장항운수 소유의 1톤 차량에 페스티로폼과 나무 등 사업장계 폐기물을 싣고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한 노성철 군의원이 13일 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0일 장항운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4일 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공문 발송과 함께 오는 26일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청문 결과를 토대로 영업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⓵항 5번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속해서 제27조 ⓶항 7, 제25조 제8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역시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업체가 군의 영업허가 취소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군은 장항운수가 마서면 옥북리 245번지 일대 농사용 창고에서 수년 동안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두고 선별하는 등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토대로 장항운수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월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항운수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8월9일부터 9월8일까지) 1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장항운수측이 위반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 중 20%를 경감한 24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 부과 직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