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23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9.04 22:33
  • 호수 9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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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3일까지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토지이동 필지(1480)를 대상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면 된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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