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등 6개 업체 과태료 부과·고발 4건
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강화하겠다”
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강화하겠다”
올 들어 날림먼지 위반으로 20개 업체가 단속돼 행정명령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지난 16일자로 공개한 9월 현재 날림먼지 위반업소 현황에 따르면 총 20개 사업장을 적발한 뒤 6건은 과태료로 288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건은 행정명령처분을, 4건은 형사고발했다.
군은 위반사업장 20곳 중 10곳은 개선명령을, 10곳은 경고 처분했다.
우선 서천읍 군사리-마서면 남전리 구간 공사를 진행한 국기건설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48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처분됐다. 장항 ㈜이테크건설도 창선2리 350-3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돼 48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처분 됐다. 새천년종합건설(주)도 서천읍 사곡리 347-1 사업 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48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처분 됐다.
한화건설(주)은 서면 마량리 313 신서천화력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날림먼지 발생억제조치 기준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일진건설산업(주)은 마서면 옥북리 산 31-1 사업장에서, 승원종합건설(주)은 마서면 옥북리 530-1 사업장에서, 대우전선해양건설(주)는 마산면 이사리 산 30번지에서, 솔라에잇(주)은 판교면 금덕리 산 7번지에서 각각 날림먼지 발생억제조치기준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됐다.
환경보호과 한흥현 환경지도팀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날림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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