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월까지 저소득층 24가구 난방유 지원
내달부터 2월까지 저소득층 24가구 난방유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0.31 07:03
  • 호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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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1만원씩 744만원 난방유 구입용 체크카드 지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천지역 지원대상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24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구), 가구당 31만원씩 744만원을 지원한다. 현금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및 광해공단의 연탄쿠폰 지원자는 제외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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