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확대
도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확대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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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 추가 혜택, 내년 11월부터 만 36개월까지

충남도의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지원대상이 이달부터 확대 지원된다.

행복키움수당은 아동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11월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월에서 만 2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4일까지 연령확대 대상자 보장 결정을 마치고 20일께 만 24개월 미만 아동까지 1인당 1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152명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도의 지원대상 확대로 181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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