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송전선로 무엇이 문제인가?
■ 특집 / 송전선로 무엇이 문제인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11.22 11:48
  • 호수 9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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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기 총생산량 57만647GWh… 22.7%가 충남에서 생산

충남 지중화율 1.3% 전국 최하위…피해조사 및 저감대책 절실

20167월에 착공한 1기가와트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내년 시험운전을 앞두고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착공식 때 당시 중부발전 사장은 신서천화력은 최첨단 환경설비를 적용해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대폭 낮춰 환경과 기술이 조화된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발전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면 도둔리 홍원마을을 지나가는 154kv송전선로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은 더 이상 송전선로 아래에서 살 수 없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지난 4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면 서부수협 강당에서 열린 의정토론회(양금봉 의원 주최)에서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154kv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서면 도둔리 홍원마을
▲154kv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서면 도둔리 홍원마을

송전 선로란?

송전선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도는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전송하는 선로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공 송전선로지중 송전선로가 있다.

가공 송전 선로는 철탑이나 철근 콘크리트주 등의 지지물을 이용해 공중에 시설한 전선으로 지지물, 전선, 애자, 가공 지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공 송전 선로를 이용하여 송전하고 있다.

지중 송전 선로는 전력 케이블을 이용해 지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이며 이 방식은 가공 송전 선로에 비해 안전하고 도시 미관이 좋으며, 통신선에 영향을 적게 주는 특징이 있다.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최하위이다.

▲지역별 송전선 지중화율
▲지역별 송전선 지중화율

 

전기장과 자기장

전하를 가진 물체 또는 전압이 가해진 전선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상태를 전기장이라하며 “V/m” 또는 “kV/m”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시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지점으로 직접 향해 나간다. 전기장은 나무와 건물같은 물체에 의해 쉽게 차단되거나 약해짐

자기장은 자석의 주위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상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자속밀도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며, “G(가우스)” 또는 “T(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시한다.(1 마이크로테슬라(μT)10 밀리가우스(mG)에 해당_

자기장은 전선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형성된다.

자기장은 니켈합금, 실리콘스틸 등과 같은 특수금속 외의 대부분의 물체를 투과하므로 잘 차폐되지 않으며 송전선로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자속밀도는 전류의 양에 비례하고, 발원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체감(遞減)한다.

송전선로에 전기가 많이 흐를 경우 또는 여름에 날씨가 아주 뜨거울 경우는 전선이 열을 받으면서 지면 쪽으로 늘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송전선로와 지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자기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겨울에 송전선로가 결빙되어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국광역지자체 송전탑 현황
▲전국광역지자체 송전탑 현황

 ○ 코로나 현상

가공 송전선로의 전선은 피복이 입혀지지 않은 나선(裸線)이어서 공기의 절연성에 의존한다. 공기의 절연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만일 전기장 세기가 그 임계치를 초과하면,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해 전도성을 띄게 되고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코로나(Corona) 현상이라고 한다.

이 때 저음의 소음과 엷은 빛이 발생하고, 고조파가 생성되어 유도장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의 화학작용으로 오존 및 산화질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수분과 결합해 초산(HNO3)이 되어 전선 등을 부식시키기도 한다.

풍소음

전선의 표면에 바람이 스칠 때 공기흐름의 박리에 의해 유체중의 압력변동에 의한 맥놀이 형태의 와류에 의해 발생한다. 보통 1030m/s 의 풍속에서부터 발생한다.

특히 고요한 새벽녘에는 단독 음원이 되어 새벽잠이 없는 노인층에 수면방해를 일으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소음은 하나의 음이 400Hz에서 1000Hz 대역을 오르내리면서 긴 파장을 가지고 미묘하게 발생하고 있어 송전선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휘파람 소리 또는 귀신 울음소리로 표현될 만큼 심적으로 상당한 공포감 일으킨다.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피해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송전선로 운영과정의 피해

-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항공방제 불가)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1118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선하지를 중심으로 잔여지까지의 지가하락을 조사한 바 있다. 토지공법학회의 표본조사 결과를 준용해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지가하락으로 최소 39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송전선로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에 따른 강제수용의 경우, 철탑부지는 감정가로 보상하지만, 선하지의 경우 감정가의 평균 28%정도 선에서 보상한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주요 내용

-재산적 보상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33미터 이내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13미터 이내

-주택매수 청구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180미터 이내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60미터 이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1,000미터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기준 700미터 이내

송주법의 문제점

보상의 범위 설정이 자의적이어서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

- 76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80미터, 법안 33미터
- 34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20미터, 법안 13미터
- 154kV 송전선로 제외(154kV 송전선 154kV 이상 전압 송전선의 64.6% 차지)


세계보건기구의 고압선 자기장에 대한 입장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20016극저주파(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2B등급)이며 4mG 이상의 고압선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위험 증가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해 10월에는 “4mG 이상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은 2배 상승하며, 신규 고압선 부지선정시 지방정부 및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는 “2mG 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2.7, 성인급성 골수염 1.7, 성인 만성 골수백혈병 1.7배 증가한다. 3mG 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은 3.8배 증가한다1999년에 발표한 바 있다.

 

송전선로 전자기장이 가지는 환경적 위해성의 특징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용되므로,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은 전자기장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송전선로 전자기장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위해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생활영역 곳곳에 침투할 수 있고, 개인이 이를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적 위해는 그에 민감한 다양한 집단, 예컨대 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해외의 사전주의 적용 사례
아일랜드에서는 1998년부터 기존의 학교나 건물로부터 22m 이내에서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00년부터 신설또는 개설되는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주거공간,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장시간 머무는 건물, 어린이놀이터, 기타 이러한 용도의 사용이 허가된 나대지에서 10mG 이상 자기장을 방출되게 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에서는 2005년부터 신설 송전선로의 경우에 주거지나 학교 등 어린이가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게 해 4mG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중화, 선로의 배치 전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정책적 과제

전국의 전기 총생산량은 57647GWh이며 이 가운데 22.7%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2위는 경북으로 13.3%이며 3위는 경기도 11%이다. 그러나 충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최하위이다. 이에 따라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저감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원전 및 석탄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 전환, 지역의 에너지 자치권 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 /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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