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무재해 위한 산업재해 예방안전교육 실시
산업장무재해 위한 산업재해 예방안전교육 실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11.23 02:48
  • 호수 9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산업현장 사망사고 사례 동영상 시청
▲2019년 종천농공단지 산업재해 예방안전교육
▲2019년 종천농공단지 산업재해 예방안전교육

군은 지난 20일 종천농공단지 협의회 회의실에서 농공단지내 근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감독관을 초청해 ‘2019년 종천농공단지 산업재해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던 만큼 근로자들의 아까운 생명을 안전불감증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서천군 산업장무재해를 위한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의 산업현장 안전사망사고 사례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이어졌다.

관내에서 올해 발생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부품 낙하사고(서천화력발전소), 작업장 로봇점검 중 움직인 로봇에 의한 눌림사고(장항풍농공장), 작업장 기계점검시 기계 순간 작동으로 인한 사고(장항 한솔제지공장), 공사현장 이동중 실족사고(새마을회관 건립공사) 사례 등을 통해 사업주, 근로감독관,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요인에 대한 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또한 내년 1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보면 법의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되고, 도금작업(수은,,카드뮴제련,주입가공,가열,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는 장소의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되고, 사업주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사업주가 5년 내에 2회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2/1까지 가중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건설업도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해 사업주는 등록한 도급인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겨야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개정된다.

김난영 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은 올해는 우리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많은 해였던 터라 앞으로는 사업주, 근로자, 기업관계자 등 현장작업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사고는 단순하지만 그 결과의 무게는 크다는 인식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