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 목적 산지전용 허가에 토석 채취”
“토사채취 목적 산지전용 허가에 토석 채취”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11.28 15:45
  • 호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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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버섯재배사 짓는다 해서 동의 했다”
소음·분진 피해 호소 “이해할 수 없는 군 행정”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산이 토석 채취로 헐리고 있는 시초면 초현리 산 27번지 일원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산이 토석 채취로 헐리고 있는 시초면 초현리 산 27번지 일원

시초면 초현리 산27번지 일원 산지가 토석채취로 헐리고 있다. 산 정상 부위까지 헐리며 암반 채취가 진행 중이다.

초현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년 전 산지에 버섯재배사를 지겠다며 사업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밭도 있어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군청 산림축산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담당 주무관이 말했다. 이 경우에는 토사채취만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산이 헐리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천방산 아래 골짜기 마을에서 앞산의 암석 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당해왔다고 주민들은 호소했다. 토석을 실은 덤프트럭이 좁을 농로를 통해 지나다닐 때 주민들은 위협을 느꼈다.

여름에 문도 열어놓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귀농한 분들도 사는데 괜히 이사왔다고 한다서천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토석을 채취한 줄 몰랐다현장에 나가봐야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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