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에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시설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세한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사용할 우려가 높은 주차장·세차장·공장·카센터와 석유판매취급소의 무허가 저장시설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서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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