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장항운수 허가취소 처분 정당”
도 행정심판위, “장항운수 허가취소 처분 정당”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2.11 19:32
  • 호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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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계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취소 처분 취소 ‘기각“
​​​​​​​▲장항운수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다 지난 10월 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장항운수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다 지난 10월 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다 적발된 장항운수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서천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장항운수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서천군에 발송하기 전 전화로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항운수는 영업정지중인 지난 812일 장항읍 화천리 139-1 도로에서 자사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다 적발된 이후 9월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107일자로 서천군이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하고 같은 달 23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29일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허가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요구한 장항운수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같은 달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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