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2)
■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2)
  • 뉴스서천
  • 승인 2019.12.11 19:40
  • 호수 9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굿둑 해수유통으로 강과 하천이 바다와 만나도록 해야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지정 지역·면적 대폭 확대해야

한국 정부가 1997년 습지보전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에 동의한지 30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습지가 얼마나 잘 보전되고 현명하게 이용되어 왔는지,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어 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이행을 촉구하는 글을 3회에 걸쳐 실으며 이번이 2회째이다.

▲하굿둑이 갈라놓은 강과 바다
▲하굿둑이 갈라놓은 강과 바다<사진제공 서천군청>

7. 강과 하천의 하굿둑 해수유통과 유량변동 복원이 필요하며, 연안정비사업 및 강과 하천의 정비사업 시행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갯벌의 생성과 건강한 갯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갯벌에 퇴적물과 유기물 공급을 공급해 주는 강과 하천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과 하천의 하굿둑 해수유통과 기수역 복원이 이루어져 강과 하천이 바다와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해야 하다. 그런데 해수유통이 낙동강하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다른 강과 하천은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과 하천의 중상류에 설치한 각종 댐과 보, 그리고 4대강사업 때 만들어진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강과 하천의 상류에서 강하구와 바다까지 흐르는 물의 유량변동 복원, 즉 자연스런 물의 흐름을 최대한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연안정비사업,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강과 하천, 농수로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농수로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면 습지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엄밀한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습지 내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정부의 예산을 적극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습지를 조사해 보면, 상당한 지역들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습지내에 포함된 개인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습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습지를 보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9. 정부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 지역 및 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지정 취지에 맞게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해야 한다.

먼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하여 많은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11월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역수와 면적은 총 44개 지역에 총 면적은 1552.534이다. 이중 환경부가 지정한 내륙습지보호지역이 25개 지역에 128.74이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연안습지보호지역이 12개 지역에 1415.54이며, 지방정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7개 지역에 8.254이다.

 

<1>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현황 (201811월 기준)

구분

습지보호지역 현황

람사르 습지 현황

지역 수

면 적

지역 수

면적

환경부

25개 지역

128.74 

16개 지역

23.443

해양수산부

12개 지역

1,415.54

6개 지역

159.05

지방정부

7개 지역

8.254

- 내륙습지 : 6개소, 2.144- 연안습지 :  1개소, 6.11

1개 지역

6.11

총 계

44개 지역

1,552.534

23개 지역

188.603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내륙습지보호지역 유형은 산지형 16개소, 호소형 4개소, 하천형 4개소, 하구형 4개소, 인공습지 3개소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 1개소 만을 인공습지로 분류)이다. 분포 위치는 강원도 6개소, 제주도 5개소, 경상남도 5개소, 전라남도 4개소, 전라북도 4개소(1개소 중복), 경상북도 2개소, 경기도 1개소, 충청남도 1개소, 부산광역시 1개소, 울산광역시 1개소, 대구광역시 1개소, 대전광역시 1, 인천광역시 1개소이다.

환경부가 201811월에 발표한 내륙습지보호지역은 31개 지역에 총 면적은 130.884 이고, 내륙습지 면적 734.591에 비교하면 17.8%이다. 만약 이 내륙습지 면적에 하천습지 면적 2,859.6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내륙습지 면적은 3,594.2이고, 이 내륙습지 면적 대비 내륙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비율은 3.64%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국토면적 100,377.7에 비교하면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30.8840.13%뿐이다.

<2> 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비율

구 분

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지정비율

환경부가 발표한 내륙습지 면적 734.591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30.884

17.8%

내륙습지 면적 3,594.2

= 산지형습지+ 호소형습지 734.591

+ 하천형습지2,859.6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30.884

3.64%

전체 국토면적 100,377.7

환경부가 발표한 내륙습지 면적 734.591

0.73%

전체 국토면적 100,377.7

내륙습지 면적 3,594.2

= 산지형습지+호소형습지 734.591

+ 하천형습지2,859.6

3.58%

전체 국토면적 100,377.7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30.884

0.13%

전체 국토면적 100,377.7

논습지 면적 11,223.4

11.2%

해양수산부가 201811월에 발표한 연안습지보호지역은 13개 지역에 총 면적은 1,421.65이고, 연안습지(갯벌) 면적 248257.3%이다. 하지만 만약 이 갯벌 면적에 조하대 면적 2859.6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실제 연안습지 면적 대비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비율은 23.6%이다. 전체 해역면적(EEZ) 306,674에 비교하면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비율은0.46%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지역(355.799)을 합친 해양보호구역은 1777.449이 된다. 전체 해역면적(EEZ) 306674에 비교하면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0.58%가 된다.

<3>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구 분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지정비율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갯벌면적 2,482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421.65

57.3%

연안습지 면적 6,027.5

= 갯벌면적 2,482+

조하대(수심 0~6m 해역) 면적 3,545.5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421.65

23.6%

전체 해양면적(EEZ) 306674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갯벌면적 2482

0.81%

전체 해양면적(EEZ) 306674

연안습지 면적 6027.5

= 갯벌면적 2482+

조하대(수심 0~6m 해역) 면적 3545.5

1.97%

전체 해양면적(EEZ) 306674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1421.65

0.46%

전체 해양면적(EEZ) 306674

해양보호구역 면적 1777.449

= 연안습지보호지역 1421.65

+ 다른 해양보호구역 355.799

0.58%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지역과 면적은 23개소에 188.603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내륙습지는 16개 지역에 23.443이고, 연안습지는 7개 지역에 165.16이다.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동시 지정된 지역과 면적은 13개소에 23.149이고, 람사르습지 중 3개 지역(오대산국립공원, 강화매화마름군락지, 한강밤섬)0.294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188, 해양수산부가 기존 4개 지역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이 1,293.46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그대로 람사르습지로 확대 지정한다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연안습지는 1,374.443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확대된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4개 지역에 면적은 1,293.46이다.

이 처럼 아주 적은 지역과 면적만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 지역과 지정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용기 시민기자. 전북대 전임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