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3. 최종회)
■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3. 최종회)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9.12.21 02:17
  • 호수 9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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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 서식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시민들이 생물다양성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국 정부가 1997년 습지보전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에 동의한지 30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습지가 얼마나 잘 보전되고 현명하게 이용되어 왔는지,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어 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이행을 촉구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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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10.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 서식지(EAAFP site) 등록 지역과 면적을 확대해야 하고, 이 지역을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2018년 말 기준으로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 서식지(EAAFP site)로 등록된 14개 지역 중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철원평야, 천수만, 구미해평습지, 주남저수지, 금강하구, 칠발도, 화성갯벌 등 7개 지역이나 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는 다른 지역들도 습지보호지역과 EAAFP 서식지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P 서식지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여전히 개발 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며, 세계유산, 람사르협약,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관리 지침 그대로 습지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 해양과 내륙의 보호구역을 생물다양성협약의 약속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 아이치 타겟 11번을 보면, 2020년까지 최소한 육상면적의 17%를 육상보호구역으로, 최소한 해양면적의 1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혀 달성하기 어렵다.

201812,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9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에서 목표 15’‘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비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육상보호지역이 11.6%”라고 하면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

2023)에 따라 육상보호지역 비율 17% 달성하기 위해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면적 100,377.7으로 계산해 보면, 면적 17%17,064.209에 해당한다.

또한 목표 14’‘5. 연안 및 해양 보호구역의 설정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영해면적의 6.3%, 관할해역의 1.2%”이라고 하면서 “2017년의 총 28개소를 2023년까지 39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가 제시한 영해면적과 관할해역의 면적이 얼마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 뿐만 아니라 면적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를 목표로 세워야 한다.

201811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육상의 보호지역 면적을 15.18%, 해양보호지역의 면적을 1.9%라고 했다. 이 비율은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발표한 비율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육상보호지역의 경우, 불과 1년 사이에 3.58%(3593.52)나 증가했다는 말이다. 이 처럼 전국의 대지면적 3143보다 많은 면적이 1년 사이에 육상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면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306674로 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2019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양보호구역 면적이 총 28개소에 총 1777.449이기 때문에 결국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0.58%밖에 안된다. 10%는 말할 것도 없고 1%이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지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공단, 다른 부처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를 추가로 포함시키면 보호지역의 지정 비율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같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중복되게 지정한 경우가 많아서 중복 지정된 지역을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을 하던지, 아니면 생물다양성협약의 담당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각 부처로부터 육상과 해양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 중복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양의 보호지역 지정 관련 법적 근거와 면적, 구역 지도 등을 분기별로 공개 발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가 발표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보면, 2021년 말까지 육상보호지역의 면적을 17%, 해양보호지역의 면적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따른 다면 목표달성 기한이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2021년말에 이르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이행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해양면적(306674)10%(3667.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한 연안습지의 범위인 갯벌면적(2482) 전체와 간조선으로부터 수심 6m까지의 조하대 지역(3,545.5) 전체를 당연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섬 지역 주변해역의 상당한 면적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내륙습지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국가습지센터가 맡고 있는 것처럼 해양 및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해양보호구역센터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적보호종 확대 지정 및 생물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하는 물새의 경우,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CR 심각한 멸종위기종, EN 멸종위기종, UV 취약종, NT 준위협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해양생물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종은 댕기물떼새, 큰부리도요, 흑꼬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노랑발도요, 좀도요, 붉은가슴도요, 붉은갯도요, 흰죽지, 청머리오리 등 11종이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상생물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서식지는 어떠한 개발도 진행되지 않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 대상지역에서 아무리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더라도 이 멸종위기종만 다른 서식지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체서식지, 또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옮기면 개발을 허용해 주고 있다.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관련 이행당사자들이 최소 2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모여 멸종위기종 각각에 대해 생물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13. 청소년,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직접 시민과학을 통한 습지 및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직접 습지 및 생물다양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지원하며, 정부가 국제 협약의 결의문, 각종 핸드북, 주요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해 관련 기관에 보전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촉구해야 한다. 조사를 전문 학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하는 시민과학이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직접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의한 결의문과 각종 핸드북, 관련 주요 자료들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누구가 읽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북대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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