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달라지는 경제 관련 제도
■ 2020년 달라지는 경제 관련 제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1.10 14:39
  • 호수 9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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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동전 사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2020년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다.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에요.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된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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