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신청 접수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신청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10 14:43
  • 호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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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파종 전후 1개월…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은 품목별 파종 전후 1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확대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비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미리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공하는 거래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은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13개 대상 품목은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 등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 1000~1(시설은 5000) 300만원이다.

대상 품목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서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선정 심의회를 열어 봄감자와 가을쪽파 등 2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12월 충남도내 시군별로 선정한 13개 품목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군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파종기 전후 1개월 내에 해당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접수토록 홍보하는 한편, 농가가 경영체 등록할 때 재배품목에 해당 작목을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지 않은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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