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지원 대상품목 신청하세요”
“FTA 피해보전직불지원 대상품목 신청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10 15:44
  • 호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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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에 선정희망 품목 선정 신청서 제출

군은 오는 20일까지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우려 대상품목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격하락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피해를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FTA 협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선정희망 품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1항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이면 된다.

한편 지난해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 귀리와 목이버섯이 선정됐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 FTA·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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