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10 15:48
  • 호수 9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 세액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자주재원을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은 올 1월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다.

차량소유자는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한편 지난해 1월 연납신청은 6850건에 14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