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
보령해경은 27일까지 설 명절 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업종 및 지역 간 조업분쟁,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선박 등 침입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특히 서민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불법조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경 진명섭 수사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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