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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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2.06 06:24
  • 호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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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해소위 방역체계 빈틈 있어선 안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마련된 도·도의회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치밀한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안건해소위 장승재 위원장(서산1)과 전익현 부위원장(서천1) 등 도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상황과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경찰인재개발원 입구 소독장비의 일시적인 차질로 매우 아쉬웠다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주민들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우리 교민들이 정부의 방역망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위생물품, 음압구급차량 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충남도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병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이 해소돼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기반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소년원생 등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 대상자 모두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의 조항을 담았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의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김한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생계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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