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2.06 06:25
  • 호수 9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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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갖춰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

군은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사업비는 48240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이다.

군은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뒤 엘피지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할 경우 2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환경보호과에 방문 제출한 주민 및 기관에게 신차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련 사업비는 6000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다.

지원대수는 1대당 400만원씩 총 15대이다.

다만 지원대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노후경유차에서 경유차 폐차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지원된다. 아울러 기존 저공예조치인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인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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