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장항운수 선정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장항운수 선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2.12 11:36
  • 호수 9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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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는 직영…가로청소조 직고용 12명 선발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 오는 3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 및 민간위탁 혼용방식으로 전환 운영에 들어간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폐회된 제2762차 정례회에서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민간위탁, 장항·서천읍 가로청소조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군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203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4개월로, 위탁사업비는 매년 2866만원씩 34개월간 812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득점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일 공개모집에 응한 장항운수와 녹음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업체의 발표를 들은 뒤 정량 및 정성평가 및 제시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장항운수를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군은 선정 직후 군청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수탁 적격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31일부터 3년 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담당할 합명회사 장항운수는 사업제안서 평점 88.47점을 얻어 수탁 적격자로 선정됐다. 사업제안서 세부 평점 결과를 보면 40점 만점인 정량평가에서 35.450점 만점인 정성평가에서는 43.6, 10점 만점인 가격평가에는 9.47점 등 모두 88.47점을 얻어 녹음을 제치고 향후 3년간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한편 군 직영으로 전환돼 31일부터 바뀐 신분으로 근무하는 가로청소조는 지난 7일 서류 및 실기 전형을 통해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군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해도 사업자가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난해 노성철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전액 환수와 함께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2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된 조례내용은 신설된 조례 내용은 군수는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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