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유류오염피해 추가 보상
정부, 태안유류오염피해 추가 보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2.12 17:57
  • 호수 9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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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 신청…3309명 20억 지급

정부가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일 전혀 받지 못했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31일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과 보상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과 기준 이하 보상을 받은 3309명에게 소득보전 보조금 형식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대상과 기준 금액을 보면 맨손어업 2627(기준금액 이하 생략 709000) 어선어업 408(709000) 구획어업 3(709000) 양식어업 50(3437000) 수산복합 5(709000) 숙박업 20768(1605000) 요식업 56(3204000)판매 대여업 64(828000) 기타 비수산업 17(709000) 비수산 복합 11(3437000) 등이다.

군은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 달까지 안내공문 발송과 함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신청기간 만료일인 7월말일 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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