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당 개최 정치행사 참석 제한
자치단체장 정당 개최 정치행사 참석 제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2.20 23:24
  • 호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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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대상 개최만 허용, 정당 공개행사 의례적 방문 무방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제한

4.15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서천선관위가 공개한 자치단체장의 제한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체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를 비롯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참석이 금지되지 않는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해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지난 15일 이후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천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은 서천군선관위(956-13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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