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2.21 09:42
  • 호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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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등 설치 농가 최대 500만원 지원

군은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을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군민으로,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 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비 소진과 함께 종료되는 이 사업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사업비는 3200만원(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2300만원)이다.

군은 다음달 6일 접수 마감과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1차 신청 접수 마감 후 사업비가 남을 경우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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