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시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시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3.05 04:58
  • 호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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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내 모든 학구 송림초 입학 가능

교육지원청은 읍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한적 확대 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라 올해 31일부터 장항읍 내 모든 학구의 학생들이 송림초등학교로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했다. ,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자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태모 교육장은 이번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읍 지역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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