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05 05:08
  • 호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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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소지 사업장 및 소상공인 대상…업체당 5천만원

군이 코로나 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억 원을 추가로 특례 보증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기로 한 액수는 기존 23억 원에서 12억 원 늘어난 3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저 신용 소상공업체 1000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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