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0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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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과세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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