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치르나?
■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치르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3.05 05:36
  • 호수 9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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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4월 10·11일 사전투표

오는 4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27일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는 사표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이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과 선거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의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2020415일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의석할당정당이 되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지난 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됐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비례대표 의석수 50×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선거라 불리는 이러한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A당이 100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차지하고 40%의 비례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 A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의석수 300에서 무소속 의원수 3을 뺀 값에 비례득표율 40%를 곱한 다음 지역구 의석수 100을 뺀 값을 2로 나눈다. 그 값은 9.4가 되는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A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9가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

,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총 의석수가 300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해 총 의석수 300은 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21대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을 합해 총 300석이다. 그런데 21대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연동형비례대표 적용 의석을 47석이 아닌 30석으로 한다고 부칙으로 정해놓았다. 30석에 한해 준연동방식으로 하고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의석배분방식을 따른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시행 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일

1.16부터

4.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15부터

4.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26부터

3.6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3.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에

3.24부터

3.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3.26부터

3.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4.1부터

4.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실시)

4.1부터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5일까지

4.2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4.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4.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4,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가지

4.7부터

4.10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4.10부터

4.11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6~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15

투표(오전6~오후6시까지)

선거일

개표(투표 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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