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12 07:19
  • 호수 9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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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환영성명내고 혁신도시 완성 노력 다짐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충남도당이 환영 성명을 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이번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정치권, 충남도민들의 힘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유출이 가속화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지역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해왔다.

충남도 역시 충청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당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해 왔고, 도민 역시 100만인 서명을 통해 힘을 보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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