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18 00:19
  • 호수 9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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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만9000원에서 최대 145만7500원까지

군은 코로라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됐거나,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구원수별 월 생활지원비는 14590002774000310024004123만원 5인 이상 145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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