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도민의 참여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 11일자로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접수방법과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연 300만원), 2명 이상 공동 신고시 균등 분할 지급, 다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행위는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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