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2월부터 시행…우리밀 소비확대 기대
‘밀산업육성법’ 2월부터 시행…우리밀 소비확대 기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3.18 16:02
  • 호수 9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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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먹는 밀가루 올해부터 전량 국산으로 전환
논에 심은 우리밀. 장항읍 송림리
논에 심은 우리밀. 장항읍 송림리

지난해 8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밀산업육성법이 올해 2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밀 생산 현황과 밀산업육성법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1%도 안되는 우리밀 자급률

2018년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kg이었다. 이 해 밀 소비량은 32kg을 웃돌았다. 지지난해 밀 수입량은 240만톤인데, 우리밀 생산량은 15000톤에 불과했다. 자급률이 1%도 채 안된다.

밀은 대부분 미국에서 들여온다. 대부분의 미국산 밀은 수확 직전에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듬뿍 뿌린다. 수확 직전에 밀밭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장기간 도중 균일하지 못한 성장으로 작물 전체가 같은 시기 수확에 들지 못하는 경우, 제초제 살포는 건조와 함께 작물을 금세 여물도록 한다. 그 결과 전체 농장 동시 수확이 가능하게 된다.

수확기에 밭에 들어찬 잡초로 콤바인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제초제를 이용 잡초제거로 수확작업이 원활토록 한다.

서리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 아직 수확기에 들지 못한 때 제초제 살포로 작물을 빨리 익게 해 수확시기를 앞당긴다. 미국의 다코타, 몬타나 그리고 캐나다 대초원과 같은 북쪽 지역은 작물 성장기간이 짧다. 만일 수확기에 이르기 전에 눈이라도 내린다면 농장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제초제 살포로 죽음을 맞은 작물은 알곡을 보다 충실히 해 수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의 세포 속에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밥상에 오른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인간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 한 끼 정도 이러한 밀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밀은 늦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초여름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할 무렵 수확하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는다.

공공기관 급식, 우리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을 안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밀산업육성법이 시행된다. 본래 국산밀육성법이었으나 외국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밀산업육성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밀의 생산·소비 균형적 발전과 함께 우리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밀의 소비확대가 예상된다. 군 장병이 먹는 밀가루, 튀김가루를 올해부터 수입산에서 전량 국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밀 소비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은 밀산업육성법 17조에 담고 있다.

17(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 법 제17(우선구매)의 활용은 법의 명시처럼 대통령령(밀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 운영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 1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적극 나서야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했다. 주요 내용은,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밀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마련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내용 구체화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 명확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 지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률의 요구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우리밀 우선구매 요청토록 해야 한다. 다소 미온적 자세를 보인다면 이의 촉구를 통해 필히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12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밀 자급률을 20229.9%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책무를 담은 밀산업육성법을 잘 이행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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