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자 등 지원
관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자 등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24 22:35
  • 호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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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폐회, 지역순환경제센터 민간위탁

278회 임시회가 지난 20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서천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고 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의회에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됐다.

2020년도 청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의 변경안과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 11건은 원안 가결됐다. 계속해서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2020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가결 됐다.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조례안 내용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천군 참전유공자에게는 올해부터 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수정가결된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관내 기업에 기업의 지식재산 권 창출 사업 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필요 인정 기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자 근로자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는 51일부터 2023430일까지 3년간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 된다. 존속기간은 가칭 지속가능재역재단 설립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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