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지원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3.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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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25일자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의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올 들어 지난 3월 현재까지 135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박상병 소장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센터 종합분석실 입구에 마련한 비대면 접수 공간을 이용해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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