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70대 도내 첫 고발 조치
자가격리 위반 70대 도내 첫 고발 조치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4.01 00:08
  • 호수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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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28일 귀국 후 ‘굴 채취’ 무단이탈

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A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2911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40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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