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언련 공동기고 / 생애 첫 투표하는 충남의 5800여 고등학생들에게
▇ 충언련 공동기고 / 생애 첫 투표하는 충남의 5800여 고등학생들에게
  • 뉴스서천
  • 승인 2020.04.02 08:33
  • 호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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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광 /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문광 장학사
▲김문광 장학사

오는 4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8세 선거권 확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선거권이 부여된다. 충청남도에서도 고3학생 19천 여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58여명(특수학교 포함)이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OECD 국가 대부분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황에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이 유권자가 된 많은 학생들에게 우선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역사 속에서 젊은 청소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지금의 18세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나이와 성별, 인종의 벽을 허물면서 발전해왔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정치권의 예외로 취급되어 청소년의 복지와 정책에 관한 공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선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이제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한다. 현재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기성세대가 빠를 수 있으나 미래를 만드는 창의성과 참신함은 청소년이 우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18세 선거권의 확대로 정치권이 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유권자도 자신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도 가질 것이다. 더불어 선거연령의 하향이 학교 현장을 좀 더 민주적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18세 선거권 하향이 지금 당장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삶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우리 정치사회에 새롭게 등판한 18세 동료 시민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18세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권리를 누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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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팁

선거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 학생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 능하다.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 만 가능하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에 대 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할 수 있다.

교실에서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 틀고 친구들에게 00당을 지지해 달라 할 수 있나?

=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 말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인 202042일부터 414일까지 할 수 있다.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는지?

=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공 개 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 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 을 할 수 있다.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는?

=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하는 시기에 18세 이상인 학생이어야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직에 도 취임할 수 있다. 또한 당비도 납부 할 수 있다.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공표한 사람은?

= 왜곡된 선거여론조사를 조심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하여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 받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은?

=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 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 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는 금지. 또 한 2개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 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주의할 점은?

=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 선거운동이 가 능하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 송하는 행위는 금지하니 꼭 기억해두자.

친구가 사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음식은 먹 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절한다.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

= 투표소 입구에서 질서를 해치지 않 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찍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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