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배 갑판위에서 폐전선과 비닐을 태운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700톤급 모래자갈 운반 바지선 A호 승선원 B아무씨를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5분께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묘박중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다. B씨는 A호의 갑판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폐기물은 소각설비를 설치한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해양종사자들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를 적법하게 처리해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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