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가 망가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무허가로 닻을 내려 기항하던 라이베리아 국적 3만 톤급 A화물선을 선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쪽 한국영내에서 안강망 어구 1틀과 닺 1개가 망가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320함을 현장에 급파한 결과, 화물선 A호가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닻을 내려 기항하는 것을 발견,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외국 국적의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지만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임시로 기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국내 무역항 이외의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항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외국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과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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