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환경부,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17 11:20
  • 호수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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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가능성 사전 검토로 관리 강화
▲개이빨고양이눈뱀
▲개이빨고양이눈뱀

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해 13일 고시시행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 블릭 등 어류 23,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

▲동부회색다람쥐
▲동부회색다람쥐
▲야생보리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하여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인도황소개구리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혈박쥐
▲흡혈박쥐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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