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살인행위…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의도적 살인행위…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23 15:52
  • 호수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차량테러 한 점 의혹없는 수사 촉구
▲지난 17일 오후 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서천시민단체연석회의
▲지난 17일 오후 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서천시민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 대표 차량테러와 관련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의도적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17일 오후 서천경찰서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대표 차량 테러 사건은 지난 5일 서천읍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작업시 안전망 등 미설치 철거공사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가 불법 현장의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민원인(시민단체 대표)을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날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48일 서천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연 결과 서천의 고질적 지역토착비리자와 그 비호자의 비호에서 비롯된 살해테러로 간주하고 한 점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강성진 위원장이 낭독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범법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서천읍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철거사업자의 철거의 기본적 매뉴얼 위반에 대하여 감독 및 시행처의 비호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당일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자의 의도를 수사하라 철거 매뉴얼 불이행으로 철거업자는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군민의 재산을 편취했다. 편취금의 흐름을 철저히 수사하라. 본 사건은 민원인의 살해를 위한 차량테러 사건이다.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봐주기식 수사는 사회적 적폐이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이들은 이상근 서천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시민단체 이강선 대표는 해당 업체의 대표와 말다툼 중에 공사감독관의 전화를 받았고, 통화 중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가더니 시동을 걸고 곧바로 내게로 돌진해 왔다면서 통화 중 업체의 대표가 운전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돌진해 나를 타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북대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마치고 지난 16일 군산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다.

한편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해 9월 서천군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을 놓고 갈등이 일었을 때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및 산하 12개 단체를 비롯해 서천군농민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생태문화학교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