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접수 기간 연장
소상공인·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접수 기간 연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01 12:08
  • 호수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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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 생활안정자금도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마감됐던 접수기간을 58일까지 연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접수한다. 접수 장소는 문예의전당 2층 통합접수센터(953-8560,8563)이다.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거나 통합접수센터에서 비치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과정에서 추진 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더 많은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기간을 확대했다.

우선 소상공인 경우 당초 2억 원 이하 20%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과정에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증빙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3억 원 이하이면서 20%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3억 원 이하 20% 매출감소 입증을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기존 2~3월 실직자에서 2~3월 실직자 포함 41일부터 422일까지 실직한 실직자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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