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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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01 12:11
  • 호수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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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2차회의 열고 남북교류협력 모델 구축 논의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최만정 상생통일충남중심추진위원회 임시대표로부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방향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청취하고 광역자치단체 교류협력 현황과 충남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환 의원(논산더불어민주당)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남 현실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이 선도하는 남북교류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연수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치산업 육성·진흥관리 조례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임에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 국산김치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비처를 확대해 김치원료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습지 보전해 도민 건강 지키자
김명선 의원,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

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28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습지를 발굴·보호·복원해 다양한 생물을 보전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습지 보전 토대를 구축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습지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효율적 관리, 주민지원사업·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증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습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습지의 보존에 노력하는 것이 습지와 더불어 습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환경 보호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내수면어업 육성 추진
내수면어업 발전지원 예산 지원 담아

방한일 의원(예산미래통합당)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내수면 수산물은 톤당 생산금액이 해수면보다 6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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