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8월말까지 사용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8월말까지 사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13 17:35
  • 호수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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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체가구에 151억4544만6000원…지급방법 순차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은행창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군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군은 26041가구 전체에 15145446000(국비 84% 도비 8% 군비 8%)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11일 접수가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군 전체 26461가구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40만 원, 260만 원, 3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3434가구로 지난 4일부터 가구별 계좌에 이체됐다.

5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및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방문 신청의 경우 즉시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618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신청이 기본으로, 신분증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18일과 19찾아가는 신청·접수 창구를 운영해 각 읍·면 마을회관에 군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아 군민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서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가전판매점,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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