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28억 원으로 확대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28억 원으로 확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13 17:36
  • 호수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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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개 사업에 읍면 대상 공모형 사업 추가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다음달 19일까지 공모

올해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에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에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사업이 신설된다. 예산규모는 5억 원으로, 기존 군민제안공모사업 10억 원과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13억 원 등 모두 28억 원 이내로 늘어났다.

읍면 공모형 사업 신설은 주민세 재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내실화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위원회)가 자체 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읍면에서 1억 원 이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에산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월 1회 이상 심의, 교육, 참여(현장 모니터링)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 시행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도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내로 사업별 한도액이 없었던 군민 제안공모사업은 올해부터 건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제한하고 공모제안간 중복 신청 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서천군 가족행복도시 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의 경우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의 사전검토를 거쳐 가점 2점을 부여하고 평가지표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수혜도 등 파급효과 비중을 확대(5~10)했다. 지난해까지 온라인 사전투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20%)가 반영된다.

군민제안공모는 61일부터 720일까지로, 서천군민 또는 서천군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대상은 주민복지 향상, 재난 예방사업 등 주민 수혜도 및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서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하지만 각종 법령에 저촉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타기관 소관사업,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국한된 사업, 경로당 물품 구입 사업, 기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이 확정된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확대해 사업타당성 등 검토 기능을 강화하며, 공모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제안자에게 건당 5만원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평가방법은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군은 예산편성 방향 수립설문조사에서 지난해 4.6%에 그쳤던 10대의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알기 쉬운 서천군 예산 백서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0억 원 규모의 읍··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을 신설한 충남도의 도민참여예산제는 도 정책사업 70억 원(사업별 제한 한도액 없음), 시군 주민밀착사업 60억 원(사업별 3억 제한) 150억 원 규모이다.

도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희망하는 도민은 619일까지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이메일·팩스·우편, 방문접수(공동체정책과)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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