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보강수사 필요하다”
홍성지청 “보강수사 필요하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5.19 19:31
  • 호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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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 테러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기각

지난 달 5일 서천읍사무소 부속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에 대한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이 홍성지청에 의해 가해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천경찰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홍성지청에 지난 1일 신청했다. 그러나 홍성지청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서천경찰서 수사팀이 전했다.

이 사건은 서천읍 주민자치센터 조성을 위해 부속건물 철거용역을 맡은 A업체의 철거과정에서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시민단체 대표가 현장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철거장면을 촬영하면서 업체 대표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의 실랑이가 발단이 됐다.

피해자인 시민단체 대표는 해당 업체 대표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걸려온 도시건축과 공사감독관과 통화하는 도중 주차장에 서있던 업체 대표의 차량이 굉음과 함께 곧바로 돌진해 사고를 당했다업체 대표의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대표 차량테러와 관련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의도적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17일 오후 서천경찰서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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