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5.19 19:38
  • 호수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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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채용 유지시 1년간 1인당 최저임금 30%

군은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인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할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서천군이어야 하며, 신규 채용된 노인에 최저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준수 급여자 매월 50만 원 미만 급여자, 최저임금의 1.5(269여만 원) 초과 급여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사회복지실 노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상광 노인복지팀장은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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