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점포 사용권 불법 양도 뿌리 뽑는다
특화시장 점포 사용권 불법 양도 뿌리 뽑는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5.28 09:26
  • 호수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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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단속 불법 양도 근절, 상인 협조 당부”

불법양도 및 장기 미영업 점포 4곳 허가 취소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전경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전경

군이 서천특화시장 내 점포 사용권을 불법 양도했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점포 4곳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점포를 임대받아 운영 중인 수산물동 상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사용권일 타인에게 불법 양도한 수산물동 3개 점포와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점포 1곳에 대해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13(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1항의 규정을 적용해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131항에 따르면 사장사용권을 타인에게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단속된 3개 점포는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불법으로 점포 사용권을 타인에 양도하다 적발됐다. 수산물동 상인들은 일부 점포의 불법 양도는 그동안 상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산물동 장사가 잘되면서 (타인에게) 넘길 때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군은 수산물동 2층 식당동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전매한 7개 식당을 적발해 퇴출 조치한 바 있다.

또 일부 상인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거래내역 통장(직원 고용 가장 정기일 월급 지급)을 넘겨 직접 관리토록 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점포 사용권자가 사용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유사한 사유)이 발생해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 배우자와 혈연관계의 직계비속 중 1명에게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점포의 경우는 조례 제132항의 규정을 근거로 승계자의 양자()임을 내세워 사용권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은 사용권자의 양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점포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불법 양도가 의심되는 점포에 대해 수시 및 정기, 불시 점검을 통해 서천특화시장의 불법 양도 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으로 점포 사용권을 사고 판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군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41-950-435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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