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6개 사업 341억 반영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6개 사업 341억 반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10 16:48
  • 호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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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반영하겠다”
▲서면 도둔리 연안정비사업 대상 해변도로
▲서면 도둔리 연안정비사업 대상 해변도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3일 확정 고시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서천군의 도둔지구를 비롯해 송림지구, 당정지구, 생물자원관 주변 지구, 유부도지구, 다사2지구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 총 34084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둔지구의 경우 남촌마을 앞 노후 호안철거와 보강(계단식, 파라펫), 돌제, 양빈, 전망대가 설치되면서 해안보호, 갯벌체험, 모래해변 활용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장항 송림해변 산책 데크 단절구간에 대해 스카이워크 방향으로 해상 연결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도 반영됐다.

군은 그동안 지역 해안의 연안 침식과 노후상태, 사업 필요성, 주민 피해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노박래 군수가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다.

노박래 군수는 리아스식 해안의 아름다움을 가진 서천 지역 해안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시공할 계획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지구는 연차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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