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전국 최고’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전국 최고’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6.10 16:49
  • 호수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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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시장·군수와 합동기자회견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5000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 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29일부터 114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4000농가로, 현재까지 95739농가(66.5%)6482475만 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1000가구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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