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 조례안 발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충남학생인권 조례안 발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10 19:16
  • 호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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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대표 발의, 현재 전국 4곳에서 제정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전북, 경기, 광주 등 4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충남도교육청이 5번째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민주당, 서산 2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충남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 등 모두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책무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평등권(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참여권 ( 의견제출권, 학생자치 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교육복지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도의원은 지난해 인권연구모임에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예상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교육단체가 학생의 본질적 사명과 의무를 배제한 비교육적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학교인권조례를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을 놓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외에 교권에 대한 조례도 논의하고 있고,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성애 조장이라고 보는 건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제321회 정례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참여한 도의원은 김 위원을 비롯해, 오인철, 윤철상, 조철기,김은나, 홍기후, 안장헌, 김대영, 이계양, 최 훈, 황영란, 김명숙, 오인환, 정병기, 이공휘, 김영권, 이선영, 전익현, 김동일 의원 등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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